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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주거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월급 334만원인분들 중 재산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음 좋겠어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청년월세지원,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본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총 240만 원) *생애 1회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50%이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기본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권장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고객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청년월세지원, 사진 출처: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에서 주관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본인) 주택 소유자

    -(본인)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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