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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주거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월급 334만원인분들 중 재산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음 좋겠어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청년월세지원 핵심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본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총 240만 원) *생애 1회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50%이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기본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권장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고객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에서 주관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본인) 주택 소유자
-(본인)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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