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정부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으셔서 건강한 신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 그럼,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10개월) ●서비스대상: 만 19~34세 청년 (소득기준 없음) ●사업단 규모: 16개 시·도별 1~3개, 총 27개 사업단 ●3개월간 월 24만 원의 10% 본인 부담 : 2만 4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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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