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서비스 확대 월세 지원 1차 사업은 (22년8월~23년8월) 1년간 접수와 지원 후, 오늘 26일부터 2차 사업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1차 사업에서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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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