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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서비스 확대

    월세 지원 1차 사업은 (22년8월~23년8월) 1년간 접수와 지원 후, 오늘 26일부터 2차 사업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또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차 사업에서는 월세 7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환산율 1차 2.5%에서 2차 5.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약 통장 가입'한 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 청약 가입하면 된다고 하니, 현재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 조건에 충족이 되셨다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지원시,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증빙서류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청약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부모, 배우자(기혼일 경우)

    지자체를 방문(오프라인)하시는 분은 위에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류가 추가됩니다.

     

    제출 서류를 챙기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혜택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자격에 해당이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신청 중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고객센터 1600-0777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지원 서비스를 알고, 지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위의 글 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사이트에 가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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