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주거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월급 334만원인분들 중 재산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음 좋겠어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청년월세지원 핵심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본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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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