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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개인에 맞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주며 그에 따라 실행/ 완료를 해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직접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부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자 / 수급자격 알아보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청 두 달 전까지 일을 했었으며, 일할 당시 중위 소득 6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소득이 0원이었는데, 유형 심사를 할 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전월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확인 결과 '전 월 소득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기에 해당 자격에 충족하여 '유형1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6개월동안 매 달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직수당이 심적으로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위의 사이트 방문 후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신청"란과 "상담"란이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사항인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신 분은 상담신청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
또한, "신청"을 누르게 되면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항목이 나옵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챙기셔야겠지요! 신청 후, 1~2주 내 관할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주셔야 해요 :) 각 담당자가 배정이 되니 큰 어려움이 없으며, 궁금한 문의사항에도 정성껏 답해주십니다.
지급절차
취업지원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의무부과 (고용센터 방문)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 구직촉진수당 지급 (1회차)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의무★)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온라인) → 지정날짜 구직촉진수당 지급됨 (월 1회)
구직활동 인정 서류(이행보고 증빙서류)
위의 내용과 같이, 구직활동을 월 2회씩 꼭 이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직활동 인정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지원 : 취업활동계획의 취업 희망직종/직무와 관련된 구인 사업장에 입사지원을 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채용지원 서비스 참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락회 등 취업과 관련된 채용행사에 참여한 뒤 입증자료로 면접응시확인서 제출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 상담사가 부여하는 과제 :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클리닉에 참여, 정보 탐색 등
◆기타 : 자격증 응시 : 접수증 + 시험응시확인서 제출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격요건만 된다면 6개월동안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기간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시에는 꼭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주셔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해당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제 글이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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