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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를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지원 자격 및 내용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X)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비계약자사용자 신청

    비계약자사용자 신청은 24년 3월 4일~ 24년 5월 3일까지 입니다.

    비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5.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 서류

     

    직접계약자 신청

    본인의 사업체가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자인지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신청자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는 직접 계약자입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간은 24년 2월 21일~ 24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여부 조회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지원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디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신청 문의처 / 고객센터

    -일반문의 : 1533-0200 /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요금차감 예약 관련 : 123 / 연중무휴 / 한국전력콜센터

     

     

    본인(사업체)이 해당 지원 사업에 자격이 충족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분은 위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또한, 사용법 등 온라인 신청이 미숙하신 분들 또한 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지원을 도와주고 있으니, 주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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